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재차 음주 운전을 했다가 구속신세가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화성서부경찰서는 장안면 소재에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난폭운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오후 9시 58분께 K5 차량을 몰던 20대 남성 A씨가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당시 경찰들은 A씨에게 정차를 지시했다. 하지만 운전자는 이를 불응한채 그대로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
당시 현장에 있던 김정록 경장과 김태우 경장은 각각 순찰차 1대씩 몰고 추격에 나섰다.
A씨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132km까지 속도를 높이면서 달아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11차례 신호위반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이어갔다.
A씨는 6km가량 도주를 이어가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이 장면은 경찰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무면허 음주 운전한 혐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다.
A씨는 경찰에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집이 가까워 직접 운전했다"며 "처벌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록 경장은 “검거 과정에서 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의 활동을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현장 사례를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하는 ‘나는 경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경각심 차원에서 이번 검거를 일곱 번째 사례로 선정하고,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