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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야적 눈감아준 양주시

양주시가 건축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을 수년간 3만여 평의 농지를 무단 전용하면서까지 수십만 톤을 불법 야적했으나 단속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양주시 당국에서는 야적장이 크기만도 3만 5천여 평에 이르는 동산 크기인데도 위법사실이 없다고 불법 야적업체를 비호, 민원인 등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본보 4월 1일자 13면 머리기사)
양주시의 J건설 폐기물 처리업체는 지난 1997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12-1 4천평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는 당초 허가면적의 8배에 이르는 3만여 평의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이 업체는 건설폐기물을 반입하여 일정기간 내에 재처리를 해 반출해야 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이 재처리 업체는 건축폐기물 뿐 아니라 산업폐기물 까지도 반입 야적하여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재처리 하청업체가 산업폐기물을 반입하는 J업체를 고발해 옴에 따라 밝혀졌다. 그런데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불법이 만연되어 견디다 못한 주민 등이 민원을 제기해도 양주시 당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제재를 외면했다는 것이다.
도내 거의 모든 지역이 도시화되고 많은 공장이 들어서면서 폐기물 처리가 큰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지 오래다. 건설현장은 말할 것도 없고 산업 현장에서 쏟아지는 폐기물로 몸살을 앓게 된 것이다. 특히 산업폐기물은 환경오염 뿐 아니라 인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처리를 놓고 항상 말썽이 되어 왔다. 공식적으로 처리하면 그만이겠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편법이 공공연히 자행되곤 했던 것이다. 산업체는 경비를 줄일 수 있어 좋고 처리업체는 이윤이 높아 좋다는 식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양주시 관내 폐기물 불법 야적업체도 이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도 제대로 재처리하지 않으면서 산업폐기물까지 반입 야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적은 면적에 대해 허가를 받아 놓고는 인근 지역전체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폐기물업자들의 고전적 수법이다. 이러한 유형의 불법은 감출래야 감출수가 없는 것인데 양주시가 몰랐다니 기가 막힌다.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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