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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2001년까지만해도 377건에 불과하던 도내의 아동 학대가 2004년 현재 1천 201건으로 무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숫자도 경기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된 것 뿐이어서 실제로 학대받은 아동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정도에 따라 응급아동학대 사례로 분류된 것이 172건, 단순아동학대 사례가 549건으로 모두 721건에 달하는데 이 역시 2002년의 371건에 비하면 2배에 달한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현재 학대가 진행 또는 반복돼 신체·환경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로 분류되는 응급아동학대가, 학대의 지속성 정도가 미약해 단순아동학대로 분류되는 경우보다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해를 더해 가면서 아동학대의 방법과 정도가 악랄해지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학대 행위자가 다름아닌 친부모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721건 가운데 친아버지 429건, 친어머니 174건으로 가장 가까운 혈육이 가장 비인간적인 학대행위를 한 셈이된다. 학대 유형과 학대 장소도 예사로 보아 넘기기 어렵다. 721건 가운데 가정내 학대가 600건에 달하고, 집근처, 이웃집, 학원, 놀이방, 유치원, 복지시설 등까지 포함돼 그야말로 안전지대는 아무 곳에도 없었다. 학대 유형도 문제다. 학대 현장을 보고 있으면서도 못본채 한 경우가 251건으로 가장 많았다니, 학대 당하는 아동의 원망과 절망감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문제는 부모의 끔찍한 사랑과 어떤 위해로부터도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 아동들이 학대 받게된 원인과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대 방지대책 부재에 있다.
학대 예방센터 관계자는 학대 증가 원인으로 가정 결손을 으뜸으로 꼽고 있다. 이혼, 별거, 경제파탄 등으로 가정해체와 함께 양육을 포기한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고해서 아동에게 화풀이 삼아 학대할 권리는 없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이 학대 받고 있는지, 받고 있다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켜 보는데 그치지 말고, 선진국처럼 학대예방센터나 경찰에 고발하는 시민정신의 정착이 시급하다. 당국도 신고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자를 엄벌해야만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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