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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안양시의원 대표발의 'ESG 경영 지원'·'부모 채무 대물림 법률 지원'조례 의결

 

김정중(국민의힘·가선거구) 안양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는 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도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ESG 실천에 공이 큰 개인과 단체에 대한 포상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기존 조례의 제명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지원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했다.

 

특히, 기존 19세 미만이었던 대상을 24세 이하로 확대했다.

 

그리고 상속채무와 관련된 법률상 권리 선택(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등)을 정보 부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위한 근거를 강화했다.

 

또한, 비밀준수 등의 규정도 신설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두 조례는 관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고,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해당 조례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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