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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의왕시 의사회장 오남휴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 논쟁이 최근 전세계적으로 불거졌다.
지난달 미국에서 15년간 식물인간으로 연명해온 테리 시아보가 영양공급 튜브를 제거해 숨을 거둔 이래 안락사를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안락사가 법적으로 용인된다면 그것의 결정권은 당연히 환자 본인에게 있다.
이 경우 환자의 정신 상태가 극히 정상적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식물인간 상태의 테리 샤이보처럼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안락사의 결정은 환자의 보호자들이 합의해 판단을 내려야 하지만 보호자들의 의견일치가 안되는 경우는 법원의 최종 결정을 따르도록 돼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으며 생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비록 환자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며 질병이 치유될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고 고통이 너무 심해 딱하게 보이더라도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정지시킬 수 없으며 방관해서도 않된다.
현대의 의학으로 불치병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도 미래의 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할수 있기 때문이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의학기술의 한계를 어느 누가 예측하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누구에게나 의식불명의 상태나 식물인간 상태의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사태에 대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가령 평상시 정상적인 상태에서 가족들이나 법적대리인과 상의해 자신의 의사를 사전에 미리 밝혀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고귀한 것이며 자살을 포함한 모든 살인은 가장 큰 죄악이다.
인간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권은 오직 전지전능한 신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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