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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제…‘중립의무위반’

감사원, 이진숙에 ‘공무원법위반’ 판단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참석 불가 조치
민주 “자격없다” 방통위원장 사퇴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향후 국무회의 배석을 배제 조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 발언을 금지하는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장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기에 주의도 따랐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고, 이와 더불어 개인 SNS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배제 조치됐다.

 

비공개 국무회의 내용이 대통령실 대변인실을 아닌 국무위원의 입을 통해 공개된 것에 대한 문제도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의하는 책임 있는 공식 회의체로 회의 내용은 통일된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만 외부에 공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이 위원장이 방송3법 개진안을 만들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지시가 아닌 의견 개진”이라고 선을 그으며 발생한 갈등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이날 새벽 자신의 SNS에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자기 정치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위원장은 이미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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