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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교육장 횡령혐의 경찰 수사

부천교육장 "법적 문제 없다"

부천교육장이 시설부대비 횡령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부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58) 부천교육장을 비롯해 직원 등 19명이 지난해 말 '방한복을 구입한다'며 시설부대비(1천7만원)로 의류상품권(1인당 53만원)을 구입해 나눠 갖는 과정에서 횡령 혐의 등이 포착돼 경찰이 조사중이다.
경찰은 이미 지난 1일 오후 A교육장을 참고인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류상품권이 방한복을 입어야 할 직원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여부와 직원들이 의류상품권으로 방한복을 실제로 구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등 구체적인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A교육장은 "지난 몇 년간 방한복을 구입하지 않아 시설부대비를 이용해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 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횡령은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최근 부천교육청으로부터 관련서류 일체를 임의제출 받았으며 서류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교육장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명확한 혐의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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