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사립유치원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않는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한 사립유치원은 전체 904곳 가운데 301곳으로 30%에 불과하다.
현재 도내 모든 초.중.고교는 법률상 의무적으로 경기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고 있고 공립유치원 821곳도 모두 가입해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공교육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입을 꺼리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비는 원생 1인당 1년에 1천100원밖에 되지 않는다.
또 유치원생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면 원내의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반보험이 1천만~2천만원가량의 보상한도액이 있는것과 달리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해준다.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의 공제회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대부분의 유치원이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하면서 화재보험과 차량보험이 함께 포함돼 따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할 필요성을 못느끼고 원아 1명당 연간 1천100원에 불과한 공제회비 부담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안전공제회의 보험금 지급범위가 원내 사고에만 국한돼, 원생의 등.하교시 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것도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사립유치원의 학교안전공제회 가입 저조 현상은 매년 이어져 2003년에도 사립유치원 904곳 가운데 31%에 불과한 286곳만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했다.
올해의 경우도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들을 대상으로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신청을 받고 있지만 지난해 수준과 비슷할 전망이다.
유치원의 경우 넘어지거나 다치는 원생이 매년 늘고 있어 사립유치원의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골절, 열상 등으로 266건의 사고가 발생해 공제회에서 3천394만6천원이 지급됐고, 2003년에는 210건의 사고가 발생해 공제회에서 2천940만원을 지급했다.
경기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매년 3~4차례씩 유치원에 공문과 홍보자료를 보내 가입을 권유하고 있지만 가입이 크게 늘지 않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에게 억지로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을 강요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9월께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법률이 시행되면 등.하교시 사고에 있어서도 보상금 범위가 확대됨은 물론 모든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