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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 세 번째 전세사기 재판서 징역 15년 구형

공인중개사 등 공범 28명에게는 징역 2∼10년 구형

 

전세사기 혐의로 모두 5차례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이 세 번째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남 모씨(63)에게 징역 15년과 범죄 수익 82억 9555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는 서면 의견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에게는 징역 2년에서 10년까지를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남 모씨 등이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세 번째 것이다.

 

모두 5차례 기소된 남 모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89억 원(피해자 820명)이지만 이번 재판은 세 번째 기소인 83억 원대 사기 혐의만 다뤄졌다.

 

남 모씨 일당은 첫 번째 148억 원대(피해자 191명)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두 번째 305억 원대(피해자 372명)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을 앞두고 있다.

 

4·5차로 기소된 다른 53억 원대(피해자 155명) 전세사기 재판은 별도로 인천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남 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으며 지난 2023년 2월에서 5월까지 남 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진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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