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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석수동 공공재개발 사업, 층수 규제 완화로 추진 '탄력'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0번지 주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가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사전영향협의’를 거쳐 해당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규제가 완화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지역 주민들은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난해 10월 안양도시공사에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 지정신청을 했다.

 

공사를 이를 바탕으로 법적 요건과 사업성 등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구역 내 일부가 국가유산 보물인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로부터 반명 100미터 이내에 포함돼 있어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층수 제한 등의 규제를 받아 사업성이 크게 저해됐다.

 

시와 공사는 지난 2월 제정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3차례 사전영향협의를 거쳐 해당 부지에 '최대 16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사전영향협의는 주민 요구와 문화재 보존이라는 두 과제를 조화롭게 해결한 모범 사례”라며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공공재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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