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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한길 끊어내기’ 가능할까...징계개시 결정

당 중앙윤리위, 전 씨 ‘전대 합동연설회 방해’ 징계 개시
윤리위원장 “14일 소명 듣고 결론...전 씨 행위 가볍지 않아”
“전 씨의 행동 민주적 절차 무시 보고받아..소명 기회 주는 게 민주주의”
“발언내용 문제 삼는 것 아냐...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절차는 지켜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1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했다는 사유를 들어 징계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언론에 보도되고 당무감사실에서 조사한 바가 맞다면 전 씨의 사안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오늘은 예상과 달리 결과를 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서 “피징계요구자인 전 씨에게 징계 개시 사실을 알리고 소명하려면 하라는 통지를 서면(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돼 있다. 그 공문을 오늘 오후 전 씨에게 보내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정이 2∼3일 걸릴 수 있다.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윤리위를 다시 개최해 전 씨가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출석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가지고 징계 여부와 수위(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주의)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 씨가 (일부 당대표 후보들에게) ‘배신자’라고 소리를 치고 자기가 지지하는 분에게 손뼉을 쳤다고 나오는데 우리 정당은 1극 체제가 아닌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런 의사표시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 전 씨의 행동은 그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그게 맞다면 개인적 의견이지만 (전 씨의 행위가)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다”고 덧붙였다.

 

 

당헌·당규에는 징계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의결로 소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나 중앙윤리위는 전 씨에게도 소명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 위원장은 “징계사유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전 씨가 특별대우를 받으면 안 되지만 다른 당원이나 징계 대상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며 “생각이 달라도 충분히 들어주는 게 민주주의지 소명 기회를 안 주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언론인 비표로 연설회장에 입장해 ‘탄찬(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안철수(성남분당갑)·조경태 후보 연설 도중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합동연설회 직후 전 씨에 대해 향후 합동연설회 등 출입을 금지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도록 했다.

 

지도부 내부에선 전 씨의 행위가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보고, 당헌·당규상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인 ‘제명’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탄반(탄핵 반대)파’ 김문수·장동혁 당대표 후보는 전 씨의 징계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어떤 징계가 결정되든 파장이 만만치않을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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