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참여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 부담 비용으로 총 932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에 448억여 원을, 국민의힘에 440억여 원을 각각 보전비용으로 지급했다. 이번에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정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뿐이다.
이는 앞서 두 정당이 보전 청구한 금액보다 수억원가량 감액된 수치다.
선관위는 보전 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결과, 민주당에 4억여 원, 국민의힘에 9억여 원을 감액 조치했다.
주요 감액사유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10억 8200만여 원, ▲미보전대상 선거비용 1억 5300만여 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3300만여 원, ▲기타 6900만여 원 등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득표율과 관계없이 후보자가 지출한 점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약서 등 비용을 국가의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21대 대선에선 45억여 원을 6개 정당·후보자에 지급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