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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예총 회장 선거... 불법성 논란 속 항의 소동

 

김포예총(김포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불법성 논란이 일며 현장에서 항의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16일 진행된 제8대 김포예총 회장 선거는 당초 정관에 따른 정식 절차로 치러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거 전날 김포문인협회 회장을 포함한 대의원 8명의 자격이 박탈되는 사건으로 인해 후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했다.

 

19일 김포예총에 따르면 지역 예술인들의 모임인 예총회는 김포미협, 김포연예인협회, 서해협회 등 8개 지부가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임기가 끝난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협의를 마쳤다.

 

이후 회장 선거에 김포미술협회 전 회장인 A씨와 김포연예인협회 측 B씨 등 2명이 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지난 16일 투표에 임했다.

 

전체 회원이 투표하는 것이 아닌 8개의 지부에서 각각 8명씩 대의원 선출, 총 64명의 대의원이 신임 회장을 투표하는 방식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선거 투표 과정에 회장 후보를 낸 김포연애인협회 측에서 대의원 자격 논란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김포연애인협회 측은 김포에 주소지가 없는 김포문인협회 C지부장이 대의원을 인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13년간 김포에서 김포문인협회 지부장으로 활동해온 C지부장에 대해 선거 하루 전 인준이 전격 취하되면서, C지부장이 인준했던 대의원 8명까지 총회에서 투표권이 박탈됐다.

 

사정이 이러자 투표권 행사 박탈을 당한 김포문인협회 측 대의원들은 “정관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한 채 선거가 강행됐다”라며 선거 중지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며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이날 소동으로 김포예총 내부에서는 “규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한 뒤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포문인협회 한 관계자는 “투표권 박탈과 회의장 출입 봉쇄 등에 대해 선거 무효소송과 직권남용 협의 등으로 법적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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