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19일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이른바 ‘K-카 세금 감면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전날 제출한 이른바 ‘한국형 IRA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 등 한국의 전략산업에 대해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 국내 산업 기반을 지키는 법안이었다.
이에 비해 ‘K-카 세금 감면법‘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70%(100 만원 상한)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산업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개정안이다.
‘K-카 세금 감면법’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전기차·수소차 등 일부 친환경차에 국한되지 않고 , 모든 차종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출고가가 2500만 원인 가솔린 자동차의 경우, 구매자는 기존 125만 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지만 ‘K-카 세금 감면법’이 통과되면 37만 5000원의 개별소비세만 납부하면 된다.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 업계는 사실상 무관세 혜택이 소멸되면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미국 상무부가 지난 15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 품목에 자동차 부품을 포함시키고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규모 수출 감소와 생산 위축이 불가피 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 ‘K-카 세금 감면법’이 통과된다면 위기의 국내 자동차 업계를 살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국내 자동차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시의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서 제출한 ‘한국형 IRA 법’과 이번 ‘K-카 세금 감면법’은 관세 협상 타격을 받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국민경제 붐업 (boom-up) 시리즈 법안’”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핀셋 정책을 발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