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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행인들에게 시비 걸고 싸움 벌인 폭력조직원…실형 선고

폭력조직원 A씨와 일당들.. 징역형과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
폭행에 맞대응한 B씨 등도 벌금형

길거리에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벌인 폭력조직원과 추종자들이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범인 20대 남성 두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A씨 등과 싸움을 벌인 30대 남성 B씨를 포함한 3명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폭력조직원 A씨와 그의 추종자 22명은 지난해 11월 2일 오전 4시 59분 시 남동구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행인인 B씨 등 3명을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했다.

 

당시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B씨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너희 이리 와 봐"라며 B씨 일행을 불러세운 뒤,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벌였고 이들을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주먹 등 신체 부위를 활용해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건달이라고 칭하며, 피해자 부모와 여자친구 등 지인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 2명도 A씨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문 판사는 “A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해를 가했고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 일부는 집행유에 기간이거나 누범기간이지만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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