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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도 학교에 가고 싶어요"

경기도 장애 취학유예자수 전국 최다
장애인교육권연대,"정확한 실태파악 및 상담지원센터 운영하라" 촉구

현행법상 질병 등의 사유가 아니면 초등학교 입학을 늦추는 취학 유예를 할 수 없지만 단지 장애를 이유로 입학이 늦어지는 경우가 전체의 20%에 이르러 장애아동교육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교육권연대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18일 최근 전국 3천879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취학유예아동 중 장애아동 현황 실태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취학이 유예된 어린이는 총 4만2천285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장애로 인한 경우가 발육부진(58.5%)에 이어 18.5%(7천822건)으로 두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1만114명의 취학유예자 가운데 장애로 인한 경우가 2천22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초중등 교육법 14조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권연대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만 취학 유예가 인정돼야 함에도 실제로 학교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취학유예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취학 아동 중 장애아동 비율이 만6세의 경우 18.6%에 불과하지만 만7세는 26.6%, 만8세 33.1%, 만8세 이상은 75.1%로 증가해 나이가 들수록 장애아동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는 발육부진 등으로 입학을 늦춘 어린이는 1-2년 내에 입학하는 반면 장애아동은 2-3년 이상 입학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권연대와 최순영 의원은 "장애발견 시점부터 교육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2차적 장애, 사회적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우리 공교육은 기본책무를 잊은 채 모든 것을 부모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장애학생과 장애가 우려되는 학생을 위해 지역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교육당국이 정확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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