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유어에스지’는 19일 정다빈을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유어에스지는 소장에서 “지난해 12월 계약기간 3년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정다빈이 원고 측의 출연 제의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 파기와 관련해 원고 측에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정다빈은 전속계약서에 따라 계약금의 3배인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어에스지는 “정다빈은 원고의 노력 끝에 최근 SBS 드라마 ‘토지’의 후속으로 방영될 예정인 드라마 ‘그 여름의 태풍’의 여주인공으로 발탁됐으나 원고에게 ‘출연 불가’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에서 따로 직접 출연 계약을 체결했으며, 앞서도 영화 ‘카리스마 탈출기’의 여주인공으로 출연할 기회를 원고 측이 제의했으나 거부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