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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MBK ‘홈플러스 사태’ 제재 착수…검사의견서 발송

MBK파트너스 “검사 절차서 충분히 소명할 것”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하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3월 현장검사에 나선 지 5개월 만으로, 예상되는 제재 수위와 근거를 담은 ‘사전 예고’ 성격의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27일 합동으로 추가 현장조사에 나선 점을 고려하면, MBK를 둘러싼 제재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3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MBK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하고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검사의견서는 제재 대상에게 위법 사실과 근거를 설명하고 예상되는 제재 수준을 알리는 문서로, 제재 대상의 의견 제출을 거쳐 제재심의위원회 논의로 이어진다. 최종 결정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금감원이 실시한 현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MBK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준비 중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약 6000억 원 규모의 단기 채권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MBK의 홈플러스 인수 과정 전반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펀드 출자자(LP) 모집 과정, 차입매수(LBO) 방식 자금 조달, 그리고 RCPS(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및 처리 과정 등이 주요 쟁점이다. 특히 MBK가 지난 2월 RCPS의 상환권을 홈플러스에 넘기면서 부채비율을 개선했지만, 국민연금 등 투자자들의 회수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당국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영업정지-등록취소’ 순으로 나뉜다. 만약 MBK가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국민연금 위탁운용 등 핵심 업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부터 운용사 평가 기준에 ‘운용수익의 질’을 추가해, 사회적 논란을 초래한 투자 행위도 반영하기로 했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결정은 다른 투자기관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에는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의 강경 기조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던 지난해, 국민연금이 MBK를 사모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하자 “국민연금이 구조조정을 업으로 하는 MBK에 투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MBK는 이번 검사의견서 발송과 관련해 “MBK와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이나 기업회생 준비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단기사채 발행 주체도 아니며, 금융당국 검사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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