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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혁신기업 특례보증 도입…최대 3억 지원·보증비율 90%

기재부, 조달청 등과 새 '전용 특례보증 상품' 출시

 

정부가 혁신기업의 초기 생산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9월부터 ‘혁신기업 전용 특례보증’을 새로 도입한다. 보증한도는 기업당 최대 3억 원으로 늘리고, 보증비율은 현행 85%에서 90%로 상향한다. 보증료율도 0.2%포인트 낮춰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31일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초기 혁신기업들이 제조 및 납품 과정에서 겪는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특례보증 제도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조달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업 인증·조달계약 현황 등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기존 보증과 별도로 적용돼, 혁신기업이 조달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혁신기업이 성장 단계에서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이 납품 준비를 위한 운전자금”이라며 “정책금융과 조달 시스템을 연계해 현장 수요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례보증에는 조달계약서 등 매출 인정 비율 확대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20~30% 수준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는 혁신기업이 보증 심사 과정에서 더 높은 매출 실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해 조달시장 안착을 용이하게 한다는 의미다.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침구류 혁신제품 생산업체인 마이하우스의 이채은 대표는 “초기 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자금 조달인데, 이번 개선안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혁신제품이 사용돼 국민 선택권도 넓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신규 상품 운용 재원을 반영해 제도 안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신보·기보와 함께 기업별 금융 수요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지원 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해 혁신기업들이 조달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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