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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 고층아파트 관계자 간담회

광명소방서는 20일 본서 3층 회의실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 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 16층 이상인 고층아파트관계자 17명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방서는 이날 간담회에서 자체 종합정밀점검 관련법규 개정과 관련, 미실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특정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관계인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고 적극 홍보했다.
또 종합정밀점검 실시요령에 대해 질의답변이 이어졌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자체점검 미실시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없도록 소방시설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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