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가 끝내 회생 절차를 이어가지 못하고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9일 위메프 사건과 관련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고, 지난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위메프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회생 절차에 들어갔지만,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해 파산 위기에 몰렸다. 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이는 청산 위기에서 오아시스에 인수돼 채권 대부분을 변제하고 회생을 마무리한 티몬과는 대조적이다. 티몬은 지난해 9월 회생 절차 개시 후,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지난 6월 제출했고, 법원 강제인가로 채권 96.5%를 변제한 뒤 지난달 22일 회생 절차를 종결했다.
위메프가 결국 법정관리에서 파산 절차로 넘어가며 이커머스 업계 구조조정의 또 다른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