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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화물자동차 임시 주차장 '폐쇄' 검토

평택해수청, 주차장 잦은 민원 폐쇄 검토 중
서해대교 하부 '울타리' 조성, 자연 폐쇄 가능성
화물연대 측 '특정단체 소유권 행사'가 부른 결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특혜시비’와 ‘정치권 개입’ 등 의혹에 휩싸여 물의를 빚어 온 ‘평택·당진항 화물차 임시주차장’을 잠정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평택해수청은 임시주차장을 화물 노동자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해 왔다. 하지만 특정업체의 ‘컨테이너 샤시장’으로 운영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목적 외 사용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평택해수청은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68번지(1만 28㎡) 및 만호리 652번지(5763㎡) 유휴부지를 항만 배후 도로 내 불법 주정차 해소 차원에서 화물자동차 무료 임시주차장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무료로 사용되어야 할 화물차 임시주차장이 등록도 되지 않은 ‘평택컨테이너운송협의회’가 ‘관리 및 소유권’ 논쟁을 야기시켰다. 

 

결국 평택해수청의 폐쇄 결정이 사실상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평택해수청은 ‘평택항 화물차 무료 임시주차장이 민원을 계속 유발할 경우 폐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다.

 

평택해수청 관계자는 “문제의 해수청 유휴부지는 어떤 단체에도 소유권을 넘긴 적이 없다”며 “화물차 무료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했지만, 자꾸 민원이 발생할 경우 폐쇄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한국도로공사가 서해대교 하부 도로부지에 울타리를 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수청의 폐쇄 결정보다 한국도로공사 울타리가 조성될 경우 자연스럽게 주차장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평택해수청 소유의 유휴부지(서해대교 하부 주차장) 포승읍 만호리 668번지와 652번지 사이에 한국도로공사의 도로부지(만호리 708번지) 1만 9790㎡가 있다.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폐쇄 계획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일부 조합원들은 평택컨테이너운송협의회가 무료로 사용해야 할 주차장을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행사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화물연대가 몇 년간 관리해 오던 화물차 임시주차장을 평택컨테이너운송협의회 간부 중 한 명이 청소를 해야 한다며 차량을 전부 빼라고 하더니 △△물류, □□물류 샤시들이 들어와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화물노동자들은 임시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한 채 길거리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평택컨테이너운송협의회는 소유권 행사를 넘어 국회의원까지 등에 업은 것처럼 굴다가 문제만 더 키웠다”고 밝혔다.

 

힌편, 평택컨테이너운송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주차장 포장을 위해 이병진 국회의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협조를 얻기 위해선 당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회의를 개최해 말썽을 빚은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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