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 소재 아파트에서 불이 나 피신하려던 주민이 투신해 사망했다.
2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 37분쯤 화성시 향남읍의 11층짜리 복도식 아파트 9층 세대에서 불이 났다.
이 사고로 불을 피하던 60대 주민 A씨가 투신해 숨졌다.
소방당국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9층 복도에 나와 있던 A씨는 소화 호스를 들고 있었다.
이 모습을 포착한 소방관들은 내부에 구조 대상자가 있다고 판단, A씨를 1층으로 피신시킨 뒤 문을 강제로 개방해 화재 진압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피신하지 않고 갑자기 아래로 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으며 화재는 소방당국에 의해 10여 분만에 진압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왜 대피하지 않고 투신했는지 더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며 "화재 당시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