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지난 27일 오전 9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인 A씨가 6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사고 발생 당시 건물 3층에서 철근 작업을 하다 2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