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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6조 ‘한국형 배드뱅크’ 출범…형평성 논란 ‘불씨’

113만 명 장기 연체자 구제…금융권 “출연 부담 과도”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을 정리하는 이른바 ‘한국형 배드뱅크’를 다음 달 공식 출범시킨다. 대상은 총 113만 명, 16조 4000억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이다.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고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털어내겠다는 취지지만, 성실 상환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은 오는 10월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장기 연체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사업을 시작한다.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채무자는 채무를 100% 소각하고, 일부 상환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한 뒤 10년간 분할 상환을 유도한다.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배드뱅크가 금융사로부터 채권을 인수한 뒤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해 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배드뱅크는 본래 은행의 대규모 부실자산을 분리해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는 장치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TARP를 통해 은행 부실을 떠안았고, 아일랜드·스웨덴도 같은 방식으로 금융안정을 도모했다. 한국 역시 IMF 외환위기 때 캠코가 100조 원 이상 부실채권을 매입해 정리했다. 그러나 이번 한국형 배드뱅크는 금융기관 구제가 아니라 개인 채무자 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자이며, 재원은 세금과 금융권 출연금이 절반씩 부담한다.


정책의 가장 큰 논란은 형평성이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은 ‘조정 이력’이 신용기록에 수년간 남지만, 배드뱅크 대상자는 연체 기록이 더 짧게 남거나 아예 삭제될 수 있다. “오히려 탕감 대상자의 신용기록이 더 깨끗해지는 기형적 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원 대상 기준도 불합리하다는 비판이다. 배드뱅크는 2018년 6월 이전 연체,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 이후 연체만 지원한다. 이 때문에 2019년에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는 어느 제도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실제로 2018년 6월 19일 연체자는 지원 대상이지만, 하루 뒤인 20일 연체자는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금융권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수익성 악화 상황에서 업권별 사정 고려 없이 일괄 출연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연체율이 치솟고 수익성도 나빠진 상황에서 동일한 출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가 업권별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다”며 제도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장기 연체자 구제를 통해 내수 회복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성실 상환자와 채무 탕감 대상자 간 형평성 논란, 제도 사각지대, 금융권 출연 부담 등 구조적 과제가 남아 있어 ‘한국형 배드뱅크’가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출범 이후가 관건이라는 평가다.
 

[ 경기신문 = 공혜린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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