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건축 원가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정 등으로 신축 아파트의 시공 품질이 떨어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하자 보수 거부나 계약과 다른 시공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입주 전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42건, 2023년 221건, 지난해 20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14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11건)보다 27.9% 증가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전체 709건 중 ‘하자’ 관련이 71.4%(506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과 다른 시공’이 28.6%(203건)을 차지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실제로 배상이나 수리를 받아 피해를 복구한 사례는 45.3%에 그쳐 절반에도 못 미쳤다. 특히 계약과 다른 시공 피해는 합의율이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하자 관련 506건 중 ‘하자보수 거부’가 42.9%(217건)로 가장 많았다. 결로나 곰팡이 현상을 단순 환경 문제로 돌리거나, 입주 후 발견된 파손·고장을 소비자 과실로 책임을 전가한 사례가 상당수였다.
실제로 2022년 10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겨울철 창호 유리에 결로가 심하게 발생하자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시공사로부터 “실내외 온도차 때문이니 환기를 자주 하라”는 답변만 듣고 점검조차 받지 못했다.
계약과 다른 시공 피해도 적지 않다. 전체 203건 중 57.6%(117건)이 유상옵션 품목 불일치였다. 유상옵션 120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에어컨·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이 42.5%(51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 당시 최신형 모델이 설치된다고 안내받았으나 실제로는 구형 제품이 설치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소비자원은 “사전점검 기간에 꼼꼼히 확인하고, 하자 부위뿐 아니라 집 전체를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해두라”고 조언했다. 이는 추후 하자 발생 시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견본주택의 전시 내용이나 분양직원의 설명 등을 사진 촬영·녹취·녹화로 기록해 두면, 시공 결과물이 계약과 다를 경우 강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