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남양주시 관내 12만여가구의 주택분 재산세율이 50% 인하된다.
28일 남양주시의회는 제12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안중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는 수정조례안을 발의, 가결했다.
또 시는 5월 세수추계를 한 후 적정한 세율인하를 검토중이어서 시의회의 수정조례안 결정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본세 기준으로 와부읍 34평형 A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1만540원이 부과됐고 당초 올해 예상액은 50% 증가된 16만5천810원에서 9만9천370원으로 인하된다.
반면 기준시가가 월등히 높은 와부읍 37평형 D아파트의 경우는 지난해 11만7천830원에서 16만5천원으로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해도 시 전체 재산세는 약 2%가 증가된 222억원으로 추산돼 안정적 세수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와부읍 도곡리 두산 위브아파트 주민들은 시에 표준세율을 30% 인하하고 차액을 환부해 줄 것(본보 2004년 8월 24일자 13면 보도>을 강력히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