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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에 앙심 품고 지인 3명 찌른 60대… 법원, 징역 10년 선고

살인미수 혐의 적용

지인들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9시쯤 연수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60대인 B씨 부부와 70대 C씨 등 지인 3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이들과 놀이터에서 머무르며 대화를 하던 도중 호칭 문제 등으로 B씨와 말다툼이 붙자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B씨 부부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발언을 자주 했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다른 피해자인 C씨와는 같은날 도박을 하다 다툼이 붙어 악감정이 남아 있던 상태였다.

 

이전에도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며 “특히 B씨를 살해하지 못해 아쉬웠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 경위 및 수법의 잔혹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만큼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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