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확보치 않은 채 사업하겠다고 나서는 사례가 빈발, 비난의 소리가 높다. 일례로 수원 화성을 비롯 연천 선사유적지, 양주 화엄사지, 광주 남한산성의 발굴 및 복원을 역점사업으로 선정 추진한다고 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소요예산의 확보도 없이 의욕만 앞세운 무모한 사업추진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된 것이다. 특히 토지매입과 관련한 주민이해까지 겹쳐 사업지연에 따른 민원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여서 사회불안 등 폐해가 보통이 아니다.
경기도는 지난 94년 수원 화성 등 4곳의 문화재를 발굴·복원하기 위해 2천61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그러나 이중 50%에 이르는 국비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의 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사업비 부족으로 문화재 보호구역내 토지매입이 부진, 복원 사업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수원 화성의 경우 행궁 앞 광장조성을 위해 토지 매입을 하고 있지만 국비 미지원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토지 매입이 지연되고 있다. 또 화서문 주변 토지매입도 같은 이유로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남한산성 발굴복원사업은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아 지난 해 말까지의 복원완료계획을 2006년까지 연장했다. 이밖에 화엄사지 발굴조사와 연천 선사유적지 복원사업 등도 국비지원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순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내에 산재한 문화재에 대한 발굴·복원사업은 도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중요사업이다. 특히 수도권이라는 특수한 지역여건으로 문화재 복원으로 부족한 애향심도 고취할 수 있어 경기도로서는 역점사업으로 선정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 발굴복원사업은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 확보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는데 있다. 정부의 방침과 조화를 이루어 내고 당국자들과 사전 조율을 한 뒤에 도에서 입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국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이유가 도의 무책에 있다고 본다. 사업비 부족에 따른 토지보상지연 등 주민피해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도와 시군의 무계획한 사업추진의 폐해가 너무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건을 생각지 못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