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통장을 모집해 불법 도박사이트 등의 자금을 관리하는 돈세탁 조직에 유통한 대포통장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 조직, 일명 '장집'의 총책 30대 A씨 등 59명을 검거하고 이중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고수익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인 하데스 카페 및 텔레그램 채널 등을 통해 개인명의 통장을 모집하면서, 계좌 명의자에게 '월세'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씩의 사용료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매입한 101개의 대포통장을 도박 사이트나 성매매 사이트에서 번 부당이득, 혹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조직에 넘기면서 계좌 1개당 300만 원 및 일 사용료 13만 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조직은 A씨의 지시 아래 통장을 모집하면서 계좌 명의자가 통장에 입금된 자금을 인출해 도주하는 경우, 이른바 '먹튀'에 대비해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서, 가족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는 물론 음식 주문 내역까지 사전에 받아뒀다.
A씨 등은 먹튀 상황 발생 시 끝까지 쫓아가 보복하겠다고 겁박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조사 매뉴얼을 제공하고 벌금도 대납해주겠다는 회유로 계좌 명의자들을 관리했다.
아울러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불법 자금 세탁 조직에는 통장 대여부터 사고 처리까지 확실한 'AS'를 보장했다.
불법 자금 세탁 조직이 거래를 맺고 있는 도박이나 성매매 등 불법 사이트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보니 상대방 영업에 차질을 빚게 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대포통장을 거래 정지시키는 작업이 횡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시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는 모두 거래 정지가 되는데, 당장 쓸 수 있는 대포통장이 마비 상태가 돼 버리면, 불법 사이트 입장에서는 영업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A씨는 이같은 점에 착안해 온라인으로 "은행 직원 모집. 당사자만 조심하면 절대 걸리지 않음"이라는 글을 올려 제1금융권의 모 은행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담당자로 일하는 20대 여성 B씨를 조직에 가담시켰다.
경찰은 B씨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건당 30만 원을 받고 A씨 측에 정보를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B씨를 통해 은행 전산망으로 확인한 입금 계좌를 불법 자금 세탁 조직에 제공해 대포통장의 거래 정지를 방지하며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다.
한편 A씨 등은 조직 내에 '출동팀'을 두고, 먹튀를 한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를 추적해 보복했다.
출동팀은 지난해 11월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인 30대 C씨가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2200여만 원을 인출해 도주하자 직접 찾아 나서 두 달여 만에 C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의 장집에서 분리돼 나온 다른 장집에서 일하다 탈퇴한 조직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 수사한 끝에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A씨 등을 모두 검거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