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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가스충전소 허가 취소 검토

<속보> 광명시가 일반 시민에게 대부해 이미 화원으로 사용중인 시유지를 H정유사의 가스충전소 신축공사를 위한 진입로 확보용으로 이중 대부해 줘 특혜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가스충전소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5월 2일자 13면 보도>
5일 시에 따르면 회사측이 도로점용허가 신청 당시 지목상 '전'을 도로로 표기했으나 담당자가 소유지번에 대한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해주는 행정상 오류를 범했다.
이에 시는 당초 가스충전소 설치허가 요건인 '진입로 확보'가 미비된 만큼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 조만간 허가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하고 이를 건축주인 H정유사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담당자의 실수로 도로점용을 허가했으나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분명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만큼 허가 취소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6월말 건축주인 H정유사가 광명동 621 일대 2천473㎡의 부지에 대해 신청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인근 시유지(전·광명동 544) 40㎡를 이 업체가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 형식의 도로점용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 시유지는 이미 지난 2002년부터 김모씨가 시로부터 3년 계약으로 대부받아 화원으로 사용중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정업체에 허가를 내주기 위한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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