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동차세 체납 해소를 위해 올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 결과 총 3,900여 대의 차량이 영치되고 16억 원가량의 체납 세금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로 총 네 차례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에는 도와 31개 시군,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 1,400여 명이 참여해 대형마트 주차장, 행사장, 고속도로 요금소 등 차량이 많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에 나섰다.
이번 일제 단속의 주요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 미납한 차량이다. 단속 결과 2,663대가 번호판 영치 조치를 받았고 6대는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분기별 징수액은 1분기 2억 1000만 원, 2분기 1억 4000만 원, 3분기 1억 9000만 원, 4분기 3억 1000만 원으로 약 8억 5000만 원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도는 3월부터 대포차 의심 차량에 대한 상시 단속을 병행하고 의심 차량 2만 8,693대의 자료를 시군에 제공한 결과 1,251대가 추가로 영치됐고 이 중 206대는 공매 처리가 이뤄져 7억 5500만 원이 징수됐다.
올해 일제 단속과 상시 단속으로 영치된 차량은 3,914대, 공매 조치 차량은 212대로 집계됐다.
적발 사례도 잇따랐다. 광주시는 지방세 2,400만 원을 미납한 차량 소유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동산 압류를 진행했으며, 용인시는 지방세 2억 4000만 원을 체납한 법인 차량을 충남 부여에서 적발해 각각 공매를 진행 중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을 방치하지 않겠다”며 “연말까지 ‘체납액 제로화’를 목표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