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지난달 28일 의회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연구단체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5년 안성시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정비 방안’을 주제로 지난 3월 착수해 약 8개월간 진행됐다. 연구단체는 안성시 자치법규 전반을 대상으로 합리성·현행성·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하며 불필요 규정 정비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의 개선 방향을 집중 분석했다.
특히 상위법 개정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 수립되지 않은 법정계획 등 행정 현장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중심으로 심층 검토가 이뤄졌다. 그 결과 전체 560여 개 조례 중 300건에 대해 1차 정비 방향을 확정했고, 150건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분류해 단계적 개선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연구단체는 조문 구조 단순화, 중복 규정 통합, 평가·이행조항 신설은 물론, 기존 위임 조례 중심의 구조를 넘어 안성형 자치조례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주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 개선과 실무 적용이 가능한 입법 운영 강화도 핵심 방향으로 반영됐다.
이중섭 대표의원은 “이번 작업은 단순한 조례 정리가 아니라 안성시의 법규가 실제로 작동하고 시민에게 이익을 주는 구조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건강한 입법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성시의회는 이번 원안가결을 계기로 연구결과를 입법 및 행정 현장에 순차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조례의 개정·폐지·통합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정책지원 기능을 확대해 후속 절차를 체계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