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포함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13건의 가압류를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수원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총 5천673억원으로, 김만배 4천200억원, 남욱 820억원, 정영학 646억9천만원, 유동규 6억7천500만원 상당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재산 형태를 포괄해 대장동 개발 비리로 형성된 자산 전반을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시는 특히 국가와 검찰이 환수를 포기한 것으로 평가되는 택지분양 배당금, 아파트 분양수익,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등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을 회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별개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천128억원 전액을 실제 피해자인 공사에 돌려 달라며 검찰에 환부 청구서를 제출했다.
환부 청구는 부패범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자신에게 반환해 달라고 국가에 요청하는 절차다. 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 청구를 함께 진행해 시민 피해 회복 통로를 넓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수 대형 로펌이 수임을 거절해 민사소송과 가압류 절차를 맡을 소송대리인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시는 자산이 추가로 은닉·처분되기 전에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송대리인 선임과 별도로 내부 인력을 총동원해 직접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