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라는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지 이제 1년이 지났다. 아직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 여부는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필자는 이를 친위 쿠데타로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부 강성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논리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다음의 비유를 통해 그 무리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주방장은 잘 드는 좋은 식도(食刀)를 원한다. 그좋은 식도를 가져야 회도 잘 뜨고 음식의 데코레이션도 수월해지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주방장이 자신의 식도로 손님을 위협한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가 된다. 즉, 주방용 식도가 자신의 소유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범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아무도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지만, 그렇다면 '미수' 범죄는 성립될 수 없게 된다. 다치지 않았으니, 위협 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더 나아가 계엄의 지속 시간을 들면서, 이렇게 짧은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주장도 한다. 하지만 시간의 장단이 본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공판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12월 3일 오후 11시 15분부터 다음 날 0시 14분까지 윤 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국회 통제를 지시받았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라고 말하며,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국회로 월담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다며 '다 잡아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라고 증언했다. 만약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계엄 시간이 짧았던 이유는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계몽령'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월담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월담한 국회의원들을 체포했더라면 계엄은 훨씬 더 길게 지속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증언이 시사하는 바는, 계엄 시간이 자의적으로 단축된 것이 아니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1년 전 겨울, '계엄의 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당시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서고 군인들의 국회 진입에 항의했던 용감한 시민들, 그리고 명령 수행에 소극적이거나 고의적으로 태만했던 군인들이 존재했기에 우리는 더 큰 비극을 피할 수 있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진보와 보수라는 구분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실체와 본질에 관해서는 더 이상 분열돼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비극적 사태를 진영 논리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진영 논리에 매몰돼 비상계엄을 상이하게 바라보는 행위는,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