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유출하고 금품을 수수한 교원들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절차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고발 대상은 감사원으로부터 비위 통보를 받은 도내 교원 80명 중 48명이다.
앞서 감사원은 올해 2월 발표한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6년 동안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총 212억9천만 원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감사원은 해당 교원들을 소속 교육청에 통보했고, 각 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진행해왔다.
도교육청 조사 결과 고양의 한 공립중 교사는 학생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2억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 교사를 포함해 총 48명은 1회 100만 원 이상 또는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에 해당했다.
도교육청은 이들 48명에 대해 경찰 고발을 결정했으며, 나머지 25명은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비위가 확인돼 교육청 차원의 징계를 추진한다. 또 7명은 감사원이 직접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발 대상 교원들은 학원 여러 곳에 시험 문제와 출제 경향을 넘기고 대가를 챙기거나 불법 과외를 한 사례”라며 “당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뒤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