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김장철 농·축산물 불법유통 기획수사'를 벌여 6개 업체를 적발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3일부터 28일까지 지역 김치제조업 및 축산물판매업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김장철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김치제조업체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축산물 판매업체의 소비기한 준수 및 보관, 표시사항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A업체는 소비기한이 한 달가량 지난 축산물을 보관해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했으며, B업체는 냉동 축산물을 해동해 냉장 축산물인 것처럼 보관하는 등 축산물 기준을 위반했다.
또 C업체는 판매용 축산물에 의무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위반했고, 김치 제조업체 3곳은 모두 소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에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입건 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축산물 구매 환경을 위해 유통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식품 제조 및 유통업체 관계자들도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