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동절기 동안 배출 저감 조치를 강화해 시민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이뤄내겠단 목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돼 온 제도로 고농도 발생이 잦은 이달부터 엄격한 관리 대책을 적용한다.
시는 이번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지난해보다 1㎍/㎥ 낮춘 22.5㎍/㎥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주요 대책은 생활권 관리 강화와 배출원 감축에 집중한다.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고, 무인 단속을 통해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거나 긴급자동차·장애인차량·보훈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현장 조치도 확대한다. 교통량이 많거나 미세먼지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67개 구간(총 985㎞)에 살수차와 분진흡입차를 집중 투입하고,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을 운영해 재비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민 대상 행동 요령은 지하철 역사 방송과 차량 내 광고, 시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한다.
건설공사장과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시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단을 운영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민·관 합동 단속을 병행한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원격감시체계를 확대해 현장의 비산먼지 배출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대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시는 자원회수시설(대형 소각장)의 보수 일정을 조정해 불필요한 오염물 배출을 줄이고, 주요 사업장의 자발적 배출 저감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