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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접 관련성’ 범위 구체화…검찰 별건수사 논란 차단 나서

'피의자 및 사건 같은 경우 직접 수사' 단서 추가
정성호 장관, '검수완박법' 취지 시행령 정비 지시

 

법무부가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경제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8일 재입법예고했다. 기존 모호한 기준을 구체화해 검찰의 자의적 확대 해석과 별건 수사 논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무부가 공개한 개정안은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를 형법의 ‘관련 사건’ 정의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체화했다. 여기에는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일 장소·동시에 범한 죄 등이 포함된다.

 

또 기존에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가 동일하거나 사건 자체가 동일한 경우에도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최소화한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에 맞춰 ‘직접 관련성’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이 2023년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언론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 사례에서 비롯된 논란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검찰이 ‘직접 관련성’ 조항을 폭넓게 해석해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예규)에 따르면, 해당 예규는 그동안 직접 관련성 판단 기준을 ‘합리적 관련성’으로 폭넓게 해석해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관행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에도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범죄로 한정한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를 반영해, 시행령상의 ‘중요범죄’ 분류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범죄 유형에 별표를 두어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구체적 범죄만 제한적으로 명시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또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이던 ‘사법질서 저해 범죄’ 범위도 대폭 축소된다. 기본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부패·경제 관련 일부 죄명에 대한 무고 가중처벌과 보복범죄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8월 개정 검찰청법(일명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춰 시행령을 정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한동훈 당시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사실상 확대해 놓았던 조치를 되돌리는 성격이다.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축소했다. 그러나 한 전 장관은 대통령령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시 수사 범위를 확장해 상위법 취지와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축소됐지만 시행령상 범위는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비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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