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가짜 구급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가짜 구급차’ 불법 운행은 사설 구급차가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사적 용도, 출퇴근, 식당 이동 등으로 사이렌과 우선 통행 특례를 남용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서 오랫동안 구설에 올라 있다. 인명의 생사를 다투는 앰뷸런스 제도를 사적인 용도로 오염시키는 것은 악성 행태다. 국민의 신뢰를 좀먹는 ‘가짜 구급차’ 불법 운행 일탈은 이제 완전히 뿌리 뽑을 때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민간 구급차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전수 점검 결과, 규정 위반사항 9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돼 응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우선 통행 등 특례가 적용되고,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형벌이 감면된다. 속도위반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용도를 증명하면 범칙금·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급차가 본래의 목적 이외에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등의 사례가 있어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지고, 신속한 환자 이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후 안전치안점검회의 등에서 “허위 앰뷸런스 등이 기초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을 제대로 계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7∼9월 147개 민간 이송업체의 구급차 운행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 기록을 누락하는 등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업체는 직원 출퇴근 시 구급차를 사용하거나, 1회만 부과해야 하는 기본요금을 3회 부과해 과다 청구하는 등의 사례로 적발됐다.
이러한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업무 정지,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는 구급차 운행 관리 방식이 기존의 ‘서류’ 기반에서 실시간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으로 바뀐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GPS 시스템으로 구급차 위치 정보를 실시간 전송받고, 운행 내역을 상시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밖에 경찰청과의 구급차 질서 위반 단속·과태료 부과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업체 인증제 등을 실시해 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14년 이후 계속 동결된 이송 처치료를 현실화해 기본·추가 요금을 인상하고 야간·휴일 할증과 대기 요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나아가 중증 응급환자를 전원(병원을 옮기는 것)하면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의 일제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불법 운행실태는 첫째 구급차를 직원 출퇴근, 회식, 식당 이동 등 개인 편의에 활용하는 등 ‘사적 용도 사용’이다. 두 번째는 실제 환자 이송과 관련 없는 운행에 사이렌을 켜고 교통 법규를 우회하는 등 ‘사이렌·우선 통행 특례를 남용한 사례’다. 세 번째는 ‘이송료 과다 청구 및 운행 기록 누락’이다. 네 번째는 ‘허가 지역 외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한 사례다.
그러나 정부의 점검으로 밝혀낸 이번 사례들은 실제로 일어나는 ‘가짜 구급차’ 운행실태에 비하면 ‘빙산일각(氷山一角)’ 수준일 것이라는 게 일반여론이다. 시간을 다투어 공연장소를 뛰어다녀야 하는 연예인 등이 구급차를 활용하거나, 마약·밀수품 등의 이송에 악용되기도 한다는 풍문은 이미 널리 퍼진 상식이 된 지 오래다.
차량 운행 중에 사이렌을 울리는 앰뷸런스가 나타나면 운전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차선을 비워주기 위해 애를 쓴다. 그런데 그렇게 불편을 감수하고 공동선(共同善)을 위해 양보한 미덕이 고작 일부 엇나간 불법행위의 희생양이라면, 이는 괘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만 존재해야 하는 구급차가 대중의 신뢰를 잃는 것은 심각한 병폐다. ‘가짜 구급차’ 불법 운행은 하루빨리 발본 혁신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