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지인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10시 10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사회복지단체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회복지단체에 함께 입소해 같이 생활하던 B씨와 기초생활수급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 방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손목과 턱 등을 다쳐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흉기를 보여주기만 했는데 피해자가 잡아 상처를 입었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 중 3명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4명은 징역 10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지 불과 5개월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년 10월에는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1월 출소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