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에 사들인 지방쌀을 경기미로 속여 팔아 33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도정업자 7명과 지방 벼를 공급한 단위 농협조합장 등 8명, 가짜 경기미를 유통시킨 도매상 11명 등 모두 2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가짜 경기미를 만들어내는 도정업자, 지방 벼를 공급해 준 단위 농협조합장, 이를 유통시킨 도매업자 등이 경기미의 유명세를 악용해 검은 돈을 번 파렴치 행위지만, 결과적으로는 경기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소비자를 속였다는 점에서 기업형 모리사건이라 할 만 하다.
놀라운 것은 한두 가지 아니다. 충청, 전라, 강원 등지에서 사들인 지방 벼의 양이 엄청나고, 지방 벼 공급자가 다름 아닌, 단위 농협조합장이었다는 점, ‘경기특미’, ‘경기특산미’, ‘청결미’ 등의 가짜 상표를 붙인 경기미가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버젓이 팔려 나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2년 동안에 380억 원어치를 팔아 33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이다.
알다시피 가짜 경기미 유통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그래서 의례 그러려니 하는 경향마저 없지 않다. 그러나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우선 가짜 경기미는 진짜 경기미의 브랜드 보호에 위협이 된다. 지금 농촌은 쌀 시장 개방을 앞두고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쌀의 고품질화에 승부를 걸고 있다. 경기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지금까지 경기미가 으뜸가는 쌀로 인정받아왔다고 해서, 데면데면하게 쌀농사를 짓거나 가짜 경기미를 방관하면 경기미의 명성을 지키기는커녕 대표 브랜드 자리까지 내주는 일이 아주 없으란 법이 없다. 때문에 가짜 경기미 조작과 유통은 경기도와 도내의 쌀 농가가 공동으로 막아야할 생존조건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특히 가짜인 줄도 모르고 80kg들이 가마당 1만 5천원에서 2만원까지 더 주고 사먹는 소비자의 피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농정당국과 경찰의 단속 강화는 절실하다.
그러나 이에 앞서 소비자 자신이 가짜를 경계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번 가짜 경기미의 경우,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시·군 단위까지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는데도 단순히 ‘국내산’이라고만 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가짜 경기미를 비싼 값에 사먹는 피해도 막고, 가짜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