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 회사에서 자금 관리 담당으로 일하며 법인 계좌에서 7억 원대 자금을 빼돌린 처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형부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법인 명의 계좌에서 553차례에 걸쳐 모두 7억 3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2013년 형부 회사에 입사한 A씨는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았으며 법인 계좌와 연계된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을 활용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과 가족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하며 거래 업체에 보내는 것처럼 송금 메모를 적거나 자금 지출 결의서 등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해당 자금은 자녀 영어 교육비 등으로 매달 150~200만 원씩 쓰였으며 가족 보험료와 세금 납부 및 쇼핑 등으로도 활용했다.
형부는 지난 2021년 말 김포세무서로부터 수입 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으니 해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형부는 범행 사실을 파악한 뒤에도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3개월을 기다리기까지 했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부도 회사 자금을 유용하지 않았느냐"는 변명으로 대응했고 빼돌린 자금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을 믿고 있었을 형부의 부부가 이번 범행으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과 범행 이후 행적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춰보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