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오는 2028년 3월 1일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후속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고등법원은 서구 당하동 1241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인근에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인천고등법원 개원을 통해 시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법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시민 사법 접근성 향상 ▲시민체감형 홍보 ▲지역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사법생태계 기반 조성 등 5개 분야에 6000만 원을 투입해 총 1800명의 일자리 창출·지역 인재 양성 등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시는 인천 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 타시민의 접근도 용이하도록 교통체계 정비·환경개선을 진행해 시민의 사법접근성을 향상하고, 고등법원 유치성과·시민의 자긍심 고취·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한 시민체감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 법률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내 대학생, 생활 법률에 관심이 있는 시민 등 연간 200명을 대상으로 법률 아카데미를 추진하고, 법조 인력 일자리 창출 및 법원청사 주변 경관 개선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시는 서부수도권의 사법거점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법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회생법원과 국제분쟁법원 유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신승열 시 기획조정실장은 “300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유치에 성공한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등 차질 없는 개원 지원을 위한 후속 추진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향후 추진 성과 분석과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지원 분야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