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출소 후 6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 30분쯤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의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명령 조치를 받았으며, 조치 기간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또 사건 발생 사흘 전 및 범행 전날에도 아내를 찾아간 사실이 확인됐으나, 경찰은 피해 위험도를 긴급 임시조치 기준인 3점보다 낮은 2점으로 평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접근금지 조치 결정 이후 2차례 연장 결정을 받았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노트북을 가지러 왔다고 속여 만남을 거부하던 피해자가 문을 열도록 한 뒤 20차례 가격해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그 죄책이 무겁고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진술 등을 보면 범행 후 정황도 좋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