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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시급”

인구감소 지역까지 규제 일변도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현실을 무시한 규제 일변도로 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정법이 인구가 줄거나 주민들이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경기북부 일부 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포함시키고 있어 현실에 맞는 법 개정과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1일 도와 북부 시·군에 따르면 연천군은 지난 1990년 인구 6만1천305명에서 지난해 말 4만9천361명으로 14년 사이에 19.5%인 1만1천945명이 줄었다.
가평군은 지난 1990년 5만951명에서 1997년 5만6천698명으로 늘었다가 줄어들기 시작, 지난해 말 현재 5만5천252명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도 전체를 수도권에 포함시켜 인구가 줄고 있는 연천군, 가평군은 물론 휴전선 일대 경기북부 7개 시·군 722개 접경지역 마을에 대해서까지 인구집중을 억제한다며 공장설립 등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지난 2001년 '수도권 규제 완화'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경기도, 경기도 시·군 의장협의회, 각 시·군 등이 정부 측에 잇따라 수도권 규제 완화를 건의했으나 정부는 “추후 수도권시책 제도개선 때 고려하겠다”는 답만 되풀이 했다.
또한 경기북부 주민들은 기회만 되면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어 지난 2002년 경기도 제2청사가 경기북부 10개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정주의식을 조사한 결과 43.8%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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