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1월 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에 따라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공공소각시설 확충’, ‘민관 협력’,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 정책 지원’ 등 후속 조치로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2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조치를 공개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하루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약 4735t이며 이중 13%인 641t이 직매립되고 있다.
이에 도는 내년부터 직매립되고 있는 폐기물 641t을 전량 소각·재활용하고 순차적으로 공공소각시설을 확충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성남의 경우 공공소각시설이 지난해 착공했고 수원, 남양주, 광명, 안성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소각시설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각시설과 관련한 국비 확보, 입지 검토, 인허가 간소화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 오는 2030년까지 도내 공공소각시설을 21개소로 확충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어 도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 소각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시군은 내년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예산을 확보해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발주를 완료한 데 이어 민간 소각·재활용 시설과도 협력 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끝으로 도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다회용 컵·다회용기 시스템을 확대하고 재사용 촉진 인프라를 지원하는 정책 지원에 나선다.
도는 이같은 생활폐기물 저감과 관련한 지원 정책을 추진, 도민 차원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생활 문화가 정착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자회견에서 “도가 만드는 시스템은 토대일 뿐이다. 그 위를 채우는 것은 도민 여러분의 실천”이라며 “이를 위해 도민 여러분에게 실천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 국장은 “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시군과 매일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을 꼼꼼히 점검해 어떤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앞장서서 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 2일 기후부, 서울시,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협약은 기후부, 도, 서울시, 인천시 등 4개 기관이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추진·제도 시행 준비 강화’,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기존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 등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