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만 되면 되풀이되는 것이 촌지와 불법찬조금 수수 논란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도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오는 18일까지를 스승의 날 기강감사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에 도내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지도점검을 벌이고,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부패방지시책평가 및 지역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의 은덕을 기리고 노고를 위안하는 위안 모임을 갖되, 분에 넘치지 않게 하라는 지시라 해도 잔소리로 들릴 판인데 촌지나 찬조금 따위를 받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부터 놓고 있으니 반가운 스승의 날이 되기는 틀렸다.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여느 기념일이나 축제보다 더 고상하고 더 아름다운 보은의 날이 되어야할 스승의 날이 마치 스승과 사제지간, 또는 선생과 학부모 간에 탈선·탈법을 저지르는 날처럼 인식하고, 또 그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사회 현실이다. 사회와 당국이 촌지와 찬조금을 주고받는 것을 혐오하거나 금하고 있는 이상 받지도 주지도 않는 것은 백번 옳다. 그러나 도덕률이나 법을 앞세워 스승과 제자 사이의 정표조차 범죄시 한다거나 부도덕한 짓으로 매도하는 것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 인간은 고마움을 느꼈을 때 감사할 줄 알아야하고, 그 표현을 마음으로 할 수도 있지만 물질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스승에 대한 제자의 고마움 표시를 지엄한 법이 두려워, 스승이 순수한 정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건전한 사제관계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고, 최악의 경우 격이가 있어서는 안될 양자 사이가 경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는 이 사회가 정녕 스승의 날을 사은(師恩)의 기회로 보기보다 촌지 수수의 날로 단정하는 것이라면 스승의 날의 존재 이유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5월의 스승의 날을 학교 졸업 시즌인 2월로 옮기자는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애틋한 사랑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 없이 일말의 폐단과 잡음만 줄일 목적으로 날짜만 옮기는 것은 의미 없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아무튼 스승의 날이 ‘곤혹의 날’로 바뀐 것은 유감이고, 그렇게 만든 우리 모두는 반성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