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12일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총 4만 933건, 5억 5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와 신고 등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또는 1년을 초과하는 면허가 과세 대상이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러한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로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이체,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 납부, 자동응답 카드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시민들과 사업자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납기 안내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