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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은 시대적 요청

군사시설보호법이 시대흐름에 맞춰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군사시설보호법은 제정된 지 수십 년이 되었어도 안보라는 특수 상황으로 규제개혁대상에서 철저히 배제, 해당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보다 향상된 국방환경을 조성하려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요함에도 불구,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의 군사시설보호법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형적인 안보 특수지역인 파주출신의 이재창의원은 이 같은 군사시설보호법의 문제를 제기하는 군사시설보호법 개선토론회를 개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토론회에서는 현 군사시설보호법은 현지여건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인 군사시설보호지역 지정, 일관성 없는 군부대협의와 과다한 군사시설 지정, 보상규정미비 등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또 국가안보논리와 지역개발논리를 조화시켜 국방목적을 원활히 수행하면서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공약수를 법에 담아야 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동안 군사시설보호법은 국가방위에 큰 기여를 했다. 경기북부지역에 산재한 군부대와 대북방어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군사보호지역 지정은 불가피했던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군사시설보호법은 국가목표수행에 제 몫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의 폐해 또한 만만치 않았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대로 과다한 지역지정과 군부대협의 등이다. 과거 군 작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역을 지정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다. 군 작전을 방해하게 되면 국가보안법의 저촉을 받게 되니 함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과거 독재시절의 논리였다. 또한 건축시 통과절차인 군부대협의도 문제였다. 말이 협의지 허가권자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도 일관성이 없다보니 지역주민들의 불만도 높다.
이제 시대도 바뀌어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군사시설보호법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도 않고 시대적 변화에도 부적절하다. 사변이후 반세기 이상을 손해 보며 살았으면 되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군사시설보호법은 개정돼야 한다. 이재창의원의 국회 발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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